연차 계산기
입사일로 올해 연차 일수, 1년 미만 월차, 다음 발생일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연차 계산
입력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선택)
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주 40시간 기준)
결과
1년 미만 월차
연차 발생표
| 구분 | 사용 기간 | 발생 연차 | 비고 |
|---|
연차 계산 방법
연차가 발생하는 규칙
- 입사 1년 미만: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유급휴가 1일, 최대 11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1년 근속: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제60조 제1항)
- 3년 이상 근속: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제60조 제4항)
- 출근율 80% 미만인 해: 그 해에 개근한 달 수만큼만 발생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 근속 | 1년 미만 | 1~2년 | 3~4년 | 5~6년 | 10년 | 15년 | 21년 이상 |
|---|---|---|---|---|---|---|---|
| 연차 | 최대 11일 | 15일 | 16일 | 17일 | 19일 | 22일 | 25일 |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다만 관리 편의를 위해 많은 회사가 1월 1일에 모든 직원의 연차를 한꺼번에 부여하는 회계연도 기준을 씁니다. 이때 입사 다음 해에는 입사 연도에 일한 날만큼 15일을 비례해 주는 경우가 많고, 소수점 처리는 회사 규정마다 다릅니다.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딱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15일 연차가 생기나요?
아니요. 2021년 대법원 판결(2021다227100)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계약을 정확히 채우고 끝나면 월차 11일만 발생합니다.
입사 첫해 월차와 1년 뒤 15일은 따로인가요?
네. 2020년 3월 개정으로 1년 미만 기간의 월차(최대 11일)를 쓰더라도 1년 뒤 발생하는 15일에서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월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쓰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촉진을 했을 경우 소멸할 수 있습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회사가 법에 따른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남은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은 보통 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로 계산하며, 퇴사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한 휴가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이 계산기는 법 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결과를 참고용으로 제공합니다. 실제 연차는 출근율, 휴직·결근 기간,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