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월 급여로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입력
상여금·연차수당·통상임금 반영 (선택)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209 × 8)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결과
퇴직금 계산 방법
지급 조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1년이 넘어야 합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장 규모 무관: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3개월은 달에 따라 89~92일이라, 같은 월급이라도 퇴직 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조금 달라집니다.
임금총액에는 3개월 급여(기본급·고정 수당·연장근로수당 등)에 더해,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을 포함합니다. 실비 성격의 경비나 복리후생비는 보통 빠집니다.
예시
5년 8개월(2,070일) 근무, 월 급여 300만 원, 직전 1년 상여금 360만 원, 연차수당 60만 원인 경우:
- 임금총액 = 900만 원 + 90만 원(상여 3/12) + 15만 원(연차수당 3/12) = 1,005만 원
- 1일 평균임금 = 1,005만 원 ÷ 92일 ≈ 109,239원
- 퇴직금 = 109,239원 × 30일 × 2,070일 ÷ 365 ≈ 1,858만 원
자주 묻는 질문
퇴직일은 마지막 출근일인가요?
아니요.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1월 1일이고, 평균임금 기간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받아 자동으로 하루를 더합니다.
딱 1년 일하고 그만두면 받을 수 있나요?
네.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꼭 1년(예: 3월 1일 입사, 다음 해 2월 28일 마지막 근무)이면 계속근로기간 1년을 채운 것으로 봐 퇴직금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늦게 지급하면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되며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법 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결과를 참고용으로 제공합니다. 휴직·산재 기간, 임금 항목 구성, 퇴직연금(DB·DC) 가입 여부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