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주급·월급을 바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급여 계산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무시간을 입력하세요.
입력
결과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하루치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을 것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예를 들어 2027년 최저시급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20 ÷ 40 × 8 = 4시간, 4 × 10,700원 = 42,800원입니다.
월급 환산은 1년 평균 주수(365 ÷ 7 ÷ 12 ≈ 4.345주)를 곱해 구합니다. 주 40시간이면 (40 + 8) × 4.345 ≈ 209시간이 되며, 이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월 환산시간을 시간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표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2027 주휴수당 | 2027 월급 환산 | 2026 주휴수당 | 2026 월급 환산 |
|---|---|---|---|---|---|
| 15시간 | 3시간 | 32,100원 | 834,600원 | 30,960원 | 804,960원 |
| 20시간 | 4시간 | 42,800원 | 1,112,800원 | 41,280원 | 1,073,280원 |
| 25시간 | 5시간 | 53,500원 | 1,391,000원 | 51,600원 | 1,341,600원 |
| 30시간 | 6시간 | 64,200원 | 1,669,200원 | 61,920원 | 1,609,920원 |
| 35시간 | 7시간 | 74,900원 | 1,958,100원 | 72,240원 | 1,888,560원 |
| 40시간 | 8시간 | 85,600원 | 2,236,300원 | 82,560원 | 2,156,880원 |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의 50%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하루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개근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3.3%를 떼는 건 무엇인가요?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입니다.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대상이므로, 공제 방식은 사업장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에게는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 참고용 결과를 제공합니다. 야간·휴일근로 가산, 4대보험, 근로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으며,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과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